오늘은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에 정의평화를 말하는 것이 좀 쑥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국군의 정의평화에 대한 인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있다.
기본적으로 국군의 월급문제를 보자. 군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주변국 중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정규직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문제에서도 미군 때문에 우리군이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도 군월급을 지급한다. 또한 카투사도 미군과 똑같은 월급을 지급받는다. 오히려 카투사의 월급을 국방부가 착복하고있는 반인권적이며 탈법적인 짓을 수십년동안 해왔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경제주체로서의 권리가 있다. 마땅히 젊은 군인들이 월급을 받을 권리도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부를 감사하여 누가 군월급을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는 통일문제를 다루기도 어렵고, 국방부 내부비리에 1212같은 군부의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통일에 이르러 군월급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고, 국가에 충성하라는 말을 할 수있겠는가 ?
문민정부라는 곳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었지만 군복지문제는 다루지도 않았고, 외제무기수입에 수조원을 썼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조단위의 지원금을 주고있다.
이승만 자유당시절에나 있을 법한 월급착복같은 군비리가 아직도 계속되고있는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 국민들이 참았다면 1만달러의 국민소득에 군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단돈 1, 2 만원이 없어서 외출도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소비지출도 못하며 교통비도 없어 쩔쩔매고, 휴가에서 가족치료비나 식사대접도 못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겨자씨만한 눈물도 흘리지 않는 군내부의 문제는 혁명적으로 다룰 일이다.
그런 군이 1년에 8000 명에 이르는 안전사고자와 탈영, 군폭력 등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군사병들에게 기본적인 월급도 지급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군사병들의 월급은 없이 국방부예산만 매년 증가하여 최고의 예산소비기관이 되었다고 한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던 군과 예비군들에게 외제무기만 수입하면서 충성하라는 말을 평화적으로 할 수있는가 ?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기 전에 국방부는 정신차리고 군사병들의 인권을 정의와 평화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군에 대한 평화인권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있다. 자신들이 그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대체복무제도같은 좋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없애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들의 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는 국방부로 다시 태어나 떳떳하게 통일국가의 군으로 살아갈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은 군내부의 정의평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도와줄 것을 말할 국민의 권리가 있다.
새마을 평화국계 32년 10월 1일
김 정 평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의평화
김 정 평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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