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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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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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소영 (민주당 의원). 임광현 (민주당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이중과세 문제·세수 효과 미미…재설계 필요
입법 당시 증시 호황…올해는 특히 불황
부동산보다 주식 불리, 혜택으로 물길 터줘야
<임광현 민주당 의원>
알바도 세금, 주식부자는 얼마나 내나
해외서 시행중…우리 주식시장 여력 있어
금투세 땐 차명거래 어려워…자본 선진화
오늘 첫 인터뷰는요.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식, 코인,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문다, 이게 금투세죠. 국내 주식 기준으로 5000만 원부터 부과하고요. 20~25% 비율로 과세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 건 2년 전입니다만 시행이 한 번 유예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법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반면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시행 고수 입장입니다만, 당내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내일 민주당이 토론회를 열어서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에서 내린 결론이 전체 최종 결론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미리 보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양측 주자가 각각 5명씩인데 5명 중에 한 분의 주자를 오늘 각각 한 분씩을 모셔서 미리 보는 토론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예 후 보완을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 준비하고 계시고요. 일단 시행 후 보완을 주장하는 임광현 의원도 만나보죠. 먼저 금투세 유예 측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소영>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제가 감기 후유증 때문에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요.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 김현정> 괜찮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외 출장도 연기하고 이 토론 준비에 지금 아주 올인 하고 계신다고요?
◆ 이소영> 올인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추석 이후로 이렇게 논의가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추석 이후에 토론회를 하게 돼서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일단 이소영 의원 입장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 금투세법을 폐지한 후에 보완하자는 주장이세요? 아니면 법은 살려두고 한 번 더 유예시켜놓고 보완하자, 이런 쪽이세요?
◆ 이소영> 저는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주식 양도세 영원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폐지하고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주식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미루자라고 하는 게 단순한 유예론이죠.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에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말씀일까요?
◆ 이소영> 첫 번째는 애초에 이 체제를 도입한 이유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를 없애고 수익이 났을 때만 매기는 양도세를 부과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결국에는 거래세라고 하는 큰 세수를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특세라는 이름으로 거래세를 남겨서 농특세도 부과하고 양도세도 부과하고 결국 이중과세라고 느끼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처럼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모두 부과하는 보편적인 과세였으면 세수 확보가 훨씬 충분하게 됐을 텐데 이게 5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자 과세로 도입하다 보니까 세수도 지금 전망되는 게 한 1.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세수 확보 기능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작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시기를 미룬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내용, 법 그대로 부칙만 조정해서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의 세제 자체를 다시 섬세하게 재설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 김현정> 그러면 일단은 법은 폐지해놓고 보완하고 나서 다시 법을 만들자 쪽이세요. 아니면 한 번 더 유예 후에 보완하자 쪽이세요?
◆ 이소영> 그거는 법 기술적으로 둘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법안을 폐기하고 나서 재설계해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이번에 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놓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을 왜 조금 집중적으로 여쭸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은 하자는 쪽이다. 국민의힘은 폐지하자는 쪽인데 민주당은 하자는 걸 전제로 걸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좀 차원이 다르다. 이번 토론회도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길래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소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폐지론이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5년 후, 10년 후에 충분히 상황이 성숙했을 때도 양도세는 절대 걷지 말자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의 유예론과 비슷하게 현재로서는 증시 부양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지 말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2년 전에 금투세 만들 때 여야 합의 하에 만들었고 특히 민주당이 주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원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과 2년 지났는데 왜 지금 반대하는 거냐, 왜 원칙을 흔드는 것이냐. 부자감세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10월에 이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한 3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증시가 가장 좋았던 때죠. 그러니까 3000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3000으로 나아가는 상승기에 우리가 도입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2년 전에 유예를 했을 때도 그때는 글로벌하게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다 안 좋은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증시가 17년째 굉장히 성장이 없는 정체 시장이라는 건 다들 아는 내용인데 올해 특히 굉장히 안 좋은 시장입니다.
◇ 김현정> 안 좋아요.
◆ 이소영> 다른 나라 증시는 다 플러스, 미국의 S&P는 올해 수익률이 16%인데요. 우리 코스피는 올해 마이너스 3%,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러시아보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심각한데 1998년도 지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 하락기도 아니고 우리 수출도 좋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경우들을 보면 보통은 증시 성장기에 도입을 하지 이렇게 하락기, 침체기에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충격을 추가로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최근 한 17년을 보더라도 그렇고 최근 1년, 2년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인데 신규 세금까지 도입해서 조세회피적인 자본유출 우려를 추가로 만들어서 추가 심리를 위축시킨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때 시장과 지금의 시장 환경이 다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소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증시를 좀 살려놓고, 그러니까 올해의 특별한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성장 침체기에 빠져 있는 우리 시장은 그래도 2000대 박스피는 좀 벗어나게 우리 증시에 돈 투자해도 기대 수익이 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때쯤에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 대한 충격도 덜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어떤 반론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첫째는 형평성 문제인데 직장인의 월급 같은 그런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가 됐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꼬박꼬박 세금 철저하게 떼 가지 않느냐. 그런데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펀드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 매기지 않는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다. 온 국민이 다 주식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않느냐, 이런 반론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자본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구는 세금을 부과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을 모아서 그걸 자본으로 해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으로 돈 번 사람과 자본 소득으로 번 사람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이 돈이 더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과감한 경우에 코인 투자, 덜 과감한 경우에 주식 투자, 이렇게 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자산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근로소득과 주식투자 소득 간의 형평성을 감안할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 모은 크고 작은 자산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세제는 조금 더 불리하게 주식 세제는 조금 더 유리하게 설계해서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물길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세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로소득으로 돈 모아서 부동산 산 사람들한테는 지금 다 세금 물고 있잖아요. 재산세도 물고 있고 다 물고 있는데 근로소득 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만 그럼 근로소득으로 번 돈으로 투자했으니 세금 안 문다, 이거는 또 형평성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소영 의원께서는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물길을 터주기 위해서 세제에 차이를 둬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이소영>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가 훨씬 쉽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다 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 이소영>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매매가 12억의 범위 내에서는 7억을 벌든 8억을 벌든 전부 비과세죠.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수익도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보다 우리 국내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산이 우리나라 안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의 78%가 국민들 자산이 가 있고요. 이런 금융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 자산이 22%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불균형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기대수익도 높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촘촘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물길을 흘려 보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꼭 이거를 같은 측면에서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중재안 나오더라고요. 예정대로 1월 1일에 시행은 하되 면세 기준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기준 5000만 원부터 부과가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20~25% 세금 물기로 한 그 비율을 좀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시행하자,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저는 완화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얼마로 도입하더라도 그 세금으로 인해서 조세 회피적인 자본 이탈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우려 심리는 저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5000만 원 기준일 때도 세수가 1조 600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예상이. 그리고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세수가 한 5000억 원 될까 말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5000억 원 남짓 세수를 걷자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정책을 감행한다.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만약 내일 토론회 후에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민주당이 민심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세요?
◆ 이소영> 당연히 그렇고요. 주식 투자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들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내일 토론회를 여는데 시행 유예 쪽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하루 미리 보는 금투세 토론, 이번에는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측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토론회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5명 중 1명이세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연결을 해보죠. 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임광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 김현정> 임 의원님은 국세청 출신의 세금 전문가로 이번에 비례로 당선되신 거죠?
◆ 임광현> 네.
◇ 김현정> 금투세를 예정대로 1월 1일에 시행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 임광현> 우선 저는 시행 후 보완이 아니고요.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주의입니다.
◇ 김현정> 1월 1일 시행은 맞는 거죠?
◆ 임광현> 네.
◇ 김현정> 1월 1일에 시행하되 그 사이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좀 부족한 건 보완하자. 어쨌든 시행입니다.
◆ 임광현> 그렇습니다. 왜 시행을 해야 되냐. 앵커님, 앵커님이 A 금융 상품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 금융상품에서 2000만 원 손실을 봐서 총 10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 세금을 1000만 원에 대해서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 임광현> 손해를 1000만 원을 봤는데 그 손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익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내는 거는 금투 소득세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금투소득세가.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과세를 하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지금 50억 이하로 큰돈을 투자해서 1년에 200억 원 번 주식 부자가 지금 세금을 얼마를 내겠습니까? 0원입니다.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 원천징수하는데 불공평하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금투소득세 하면 이 사람 50억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금투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이고 또 막대한 차익을 거둔 주식 부자에게는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또 기도입한 선진국의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소영 의원의 인터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 하셔서 제가 참 이 같은 당 의원 두 분의 생각이 참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럼 반론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걸 걷자고 합의 볼 때는 우리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는데, 호황이었는데 지금 너무 불황이다. 이 시장에서 금투세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지면 심리가 엄청 위축될 거다. 그러면 지금 큰 손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근로소득자들도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폭락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임광현> 그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벌써 2년 유예를 했거든요. 그때 유예할 때는 주식이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찬물 끼얹으려고 하느냐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주식이 떨어지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 사례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금투소득세를 시행한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모든 나라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사례로 대만을 많이 언급하는데 대만은 금투소득세보다는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나라들도 이렇게 불황일 때 실시했어요?
◆ 임광현> 그 나라들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0년 전에 실시를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60년 전에 실시를 했고 일본은 35년 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이 나라들의 100년 전 60년 전 35년 전보다 못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임 의원님 말씀은 언제 시행하든지 시행 불만인 사람들은 다 이유를 찾아서 반대를 할 텐데 그냥 지금 합의 본 김에 한 번 유예를 했다면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임광현> 그것도 그렇고 금투세 자체가 합리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이런 이야기도 앞에서 하셨어요. 이 금투세를 걷는다고 해서 지금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고 앞으로는 폐지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세수를 비교해 보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세수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이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임광현> 이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입니다. 역진적이죠. 그러니까 부가세처럼 간접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서민도 10만 원을 내고 부자도 1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간접세는. 서민의 10만원과 부자의 10만 원이 같지가 않죠. 특히 이 개미 투자자들은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점차 없애고 직접세인 금투소득세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증권거래세는 감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연 3조씩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기로 한 금투소득세를 안 하면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정부 누구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령인구 비중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이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면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계좌를 사용해서 투자할 경우에 정확하게 손익을 계산하기 어려워지는 허점이 있더라. 이런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큰손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만 금투세 납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광현> 그건 금투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임광현>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현행 세법으로 아마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투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약 5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만 안 낼 뿐이 아니라 주식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하나도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들의 주식 보유 명세서, 거래명세서,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 사람들한테 지급한 명세서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소득세 시행이 바로 자본 선진화고요. 그리고 금투소득세를 시행하면 오히려 차명거래나 이런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투소득세가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내 주식시장은 엄청난 먹잇감이거든요. 반면에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지옥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게 금투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사모펀드 문제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파생상품 같은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이 돼요. 이러면 오히려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는 세금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들이 있습니다.
◆ 임광현> 그것도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금투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 일원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9.5%의 세율을 내게 돼서 오히려 사모펀드가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세금에서 줄어들려면 환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모펀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환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소득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20에서 25%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투소득세의 문제점이 바로 부작용 중의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가 정부에 개정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그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 김현정> 아마 이 부분 내일 토론회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임 의원님,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하자 쪽으로 참가하는 의원들한테 지금 항의 문자를 보내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강일 의원이 답장을 보내면서 이번 민주당 토론회는 역할극일 뿐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 결론이 나 있는 채 토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 임광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후 여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금투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것도 좀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 김현정> 저 이강일 의원이 쓰신 답장은 맞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론 커뮤니티에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 임광현> 저도 이 얘기는 아침에 작가님한테 들어서요.
◇ 김현정> 확인을 못 하셨어요? 이강일 의원한테.
◆ 임광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일 토론회에 어떤 결론이 나는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 임광현> 오늘 제가 그래도 한 말씀드리고 싶으면.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임광현> 금투소득세가 우리보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문제없이 다 정착시킨 제도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말씀을 국민과 정치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임광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임광현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