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4(금) 김규현 “現검찰 수뇌부 무기력, 멸망 기다리는 공룡”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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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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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 박재홍> CBS 박재홍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선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문에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8명 전원 일치 인용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헌재의 결정문,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12월 3일 비상계엄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만큼 헌재 결정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격했던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오후 저녁 10시 23분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군인들이 국회를 향했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박재홍> 예.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의 날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이 국회에 갔죠. 헬기가 착륙을 했고 이제 계엄군들이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뛰어다니는 장면들, 온 국민이 함께 바라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인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질서 유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뭐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얘기죠. 저는 그날 밤에 그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밤 10시 23분에 저 생방송 담화를 보고 바로 택시 타고 국민의힘 당사로 왔는데 당사에 도착했을 때가 10시 5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이제 11시 5분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도착했을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에 진입을 할 때 국회 도서관 쪽 회전문을 통해서 일렬 종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뒷줄에 서자라고 해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제가 들어가려고 앞쪽에 갔더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전후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금 안 돼서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국회 앞을 지나서 귀가를 했었는데 그때 국회 앞이 아주 평온하고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 어불성설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그 부분도 정형식 재판관이 정확히 지적을 하죠. 아니 그 국회는 다 가만히 잘 있는데 무슨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을 투입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러니까 그 헌재의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변론 또 대통령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지켜보면서 참 참담했던 건 그 수준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국회 내에 질서가 훼손될 일이 없죠. 예를 들어 국회 복도에서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좌측 통행을 하고 있군.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국회 출입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통행하면 돼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는 실컷 들어가고 왜 들어갔냐 혼란스러우니 당시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오는 군인들을 막으려고 그러려고 소화기도 뿌린 것이고 몸으로 막아낸 거죠. 자기가 들어가서 그거 막느라고 좀 질서가 어지럽혀 보이는 걸 질서를 바로잡으러 갔다. 저는 이런 황당한 수준의 얘기들이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대통령 또 변호사들 대통령 대리인단 내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게 그 수준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먹힐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부분. 근데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지금 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수준인 건가 그런데 헌재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 김규현> 이게 지금 헌재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 측 거짓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질서 유지를 하려고 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총 얘기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일단 얼마 전만 해도 저 상황에서 계엄군을 취재하던 기자분이 실제로 계엄군한테 잡혀서 케이블 타이로 막 손이 묶일 뻔하고 뭐 10분 동안 사실상 거의 체포 상태로 감금돼 있었어요. 그런 영상들이 사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탄핵이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피청구인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투입됐던 군인들 자기는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받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계엄군이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도 피해를 줬다. 피청구인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 박재홍> 군이 선관위에도 갔었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시스템 정보에 관한 것이다 무력 점거 시도 아니었다 입장이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장주의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 그런 제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네 그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부정선거론이 그럼 과연 더 줄어줄 수 있을 것이냐

◆ 이재영> 저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론이 우리 당 내에서 더 이상은 논의가 헌재가 판단을 했으니 이거를 핑계 삼아서라도 제발 이거를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잦아들을까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아까 그 우리가 변호인단의 그 얘기를 쭉 지난 몇 달간 들으면서 저는 그 헌재의 그 과정 여기에서 물론 오늘 헌재가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뭐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그 모든 변론과 그 과정의 문제점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국회의 군인들이 갔던 그 장면 그래서 저걸 보면서 지금 다시 생각나지만 12월 3일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4개월이나 걸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헌재가 오늘 이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한 챕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헌재가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곽종군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제1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변론인단이 잘 변론을 못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이것이 한 챕터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강합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 선거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근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또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그런 주장이 있고 황교안 전 대표 또 이상한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 송영훈>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요. 자꾸 우리 언론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면 안 된다. 

◇ 박재홍> 제가 말한 게 잘못이군요. 

◆ 송영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뭐 앵커님만 말씀하신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헌재가 판단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론장에서 조명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끼치는 그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래요. 저도 그런 주장들에 대한 담론의 공간을 좀 제공을 안 해야 된다.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극소수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권과 손을 잡고 그 소리가 커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냥 한쪽에 딱 해놓고 자 여기서 노세요 하는 게 맞지 자꾸 담론으로 삼아주면 안 된다 시간 되면 이제 머리에 꽃도 좀 꽂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규현> 진짜로 잘못을 한 것이 저는 이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조명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류 정치인들이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런 음모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천안함이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류 정치인들은 그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음모론을 대통령이 이걸 믿고 입에 올렸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이고 본인이 총장 시절에 관련 수사 많이 했을 텐데 이걸 말씀하시면 안 됐던 거였죠. 사실은 또 하나 이거 짚고 싶은데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체포 시도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 박성태> 저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홍장원 메모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도 일단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등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헌재 심판정 와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헌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전문 증거로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여기에 대한 논쟁을 그냥 다 빼버리고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고 사실 특히 사법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이나 체포 시도잖아요. 위치 확인 시도인데 이걸 가지고도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은 헌법 수호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또 일부 의원들 또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계속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계속 따졌었는데 헌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선을 좀 마치 선언처럼 했다고 봐요. 

◆ 송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기반한 그런 사실 인정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돼요. 헌법재판관 8명의 법조 경력을 전부 합하면 250년이 넘습니다. 사법연수원 2년과 군 법무관까지 합하면 한 270 몇 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직접 한번 더 해봤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갖춘 분들이 전원 일치로 사실 인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는 것이 저는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정 선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는 법적인 효력만 따르는 것이 승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헌재가 숙고를 거쳐서 인정한 결론과 그 근거를 존중하는 것이 승복이다. 

◇ 박재홍>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다음 영상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 영상도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도 돌이켜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차 표결 때 토요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폐기됐어요. 2차 탄핵 소추 그다음 주 12월 14일에 재석 300명 중에 찬성 204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 주장한 게 이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처음 냈다가 철회한 부분이었는데 헌재는 그 논란에 대해서 탄핵 소추 변경 사유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김규현 변호사. 

◆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법률가라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 재판을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철회를 한 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고. 

◆ 김규현> 어떤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평가할 거냐 헌법상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정치적 중립 군의 중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통수권자의 의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란죄라는 형법에 정해진 그런 내란죄라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냐.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이니까 당연히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 위반 이런 걸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처벌 규정 위반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보면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 보니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딴지을 걸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내란죄 내란죄를 처음 넣었다가 뺀 거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실책한 부분이다.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 김규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괜히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는 있는데 근데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궁색한 피청구인 측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는 해야 되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논란거리를 일부러 좀 부풀렸다. 

◇ 박재홍> 상대편 우리 국민의 변호사인 송영훈 변호사님 법률가 보기에는 문제없는 겁니까? 

◆ 송영훈>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다음에 소추 사유가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어느 부분에 위반되는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분류에 우리가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일관된 판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도한 그 탄핵 소추에서 소추 의결서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잘 쓰여졌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면은 당연히 탄핵 소추가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을 철회를 할 때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헌재 판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인 주장을 철회하는 겁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수는 내란 내란 하더니 내란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1월 한 달 동안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게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에너지를 준 부분도 있고. 

◆ 송영훈>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매끄럽게 국민적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다수당의 책무인 것이죠. 8대 0이 나왔지만 민주당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송영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0%의 내용을 철회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는데 이거는 내란 죄를 그냥 내란 행위로 바꾸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 내란죄의 사실관계 그래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단전 단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들어가고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거의 첫머리가 내란죄로 돼 있냐 이거를 죄로 하려면 형사 재판까지 혹시 봐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내란 행위로 고칠게 이거거든요. 이게 내란죄가 철회된 게 아니에요. 행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헌재도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2017년 권성동이 2025년 권성동을 이겼다 라고 보면 됩니다. 2017년 탄핵 소추위원장 때 권성동 당시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 박재홍>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 박성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론 정파적 이익 필요에 따라서 아니라고 우겼는데 특히 저는 내용이 다 70%가 초래됐다. 절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해서 물론 매끄럽지 못한 건 민주당의 잘못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끈질기게 잡았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더 크죠. 

◆ 이재영> 그 법률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법률가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한 뭐 0점 몇 퍼센트 될까요? 1~2%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뭐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아니고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내란죄가 굉장히 큰 단어였어요. 그 내란죄라는 세 글자가 국민들한테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을 봤었고 그 국회에서 처음에 통과도 안 됐고 두 번째에서 하여튼 그 내란죄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 있는 단어를 빼버리니깐 이게 뭐지? 꼼수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국민 눈높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국민들 시각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단어가 바뀐 거고 법률적으로 괜찮은 거고 뭐 17년에 권성동이 25년에 권성동을 이겼다라는 부분은 결론 결론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법률적인 해석만 들이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김규현>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이 조금 충실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형사 법정 가면 살인죄를 따지겠죠. 그리고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가면은 헌법 위반을 따지는 것이고 민사 재판으로 가면은 그 유족들한테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를 따질 거예요. 이혼으로 가면은 살인자랑은 살 수도 없으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따질 거예요. 근데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너는 형법 250조 살인죄를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이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재판의 형식에 맞게. 

◆ 송영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데 굳이 소추 의결서에 전면에 많이 부각시켜 놨던 것이 민주당이다. 

◆ 박성태> 이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가 이렇게 철회될 거면 나는 찬성 안 했지 다시 해야 돼라고 주장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란죄라는 명패를 달고 일단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밑에 나와 있는 행위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란 행위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하면 내란 행위로 갔어야 되죠. 민주당에서 한번 서두르다가 내란죄로 쓴 건데 내란 행위로 갔으면 민주당은 내란 행위면 별거 아니네. 난 탄핵 소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거예요. 초딩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이건 초딩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위가 똑같은데 내란죄라고 하면 이건 큰 죄군. 내란 행위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의힘의 선동이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예 이제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2대 1로 나눈 게 있었어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 법칙이란 뭐냐 전해진 발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인데 윤 대통령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던 검찰 피의자 심문 조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쟁점이죠. 근데 이제 보충 의견으로 반대편에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재판관들께 논쟁점이 있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대 1로 싸웠던 부분 요거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하자 아니다 완화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법률가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 송영훈> 일단은요. 이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한번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헌법재판소법이 정비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완화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탄핵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되 그것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 번 문제가 됐으면 그 뒤에 한 8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 입법을 통해서 정리했어야 됩니다. 이 전문 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매우 상세한 조항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로스쿨에서도 이 전문 법칙은 배울 때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문화된 법률의 규정보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그것도 재판관 구성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되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두 명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이걸 이제 앞으로 해결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고 조문을 정리를 하든지 이걸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무위원들도 계속 탄핵 소추하잖아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 헌재의 결론과 형사법원에서의 결론이 다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간단한 지점은 아닙니다. 

◆ 김규현> 사실은 이거를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기존의 헌재 판례랑 다르게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사실 저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이 아닌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훨씬 빨리 한 3월 14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여기까지 끌어온 이유가 이걸 명분으로 해서 끌어왔구나 정말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했구나라는 시간이 결론적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법칙을 설령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대로 해서 적용하더라도 8대 0 파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에서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뭐 판결 선고 결정 선고 지연에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받아야 될 수사가 굉장히 많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내란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일단 오늘 내린 헌재의 판단 그리고 어떤 증거 채택했던 부분들을 바라보면 이 내란죄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송영훈> 사실은 변론이 크게 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헌재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증인들 이제는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본인들이 공동 피고인으로 증인의 지위가 됐을 때 이제는 진술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 다 하고 차라리 나는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벼운 처분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론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 박성태> 저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헌재에서는 절차보다 실체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사건 자체는 너무 명징한 사건이어서 탄핵 심판 내란 거 너무 명징한데 혹시 절차에서 형사 재판에서 문제되지 않게 수사 기관들이 잘 정말 준비해서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단죄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관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명징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제 자연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전 검찰총장이지만 좀 이분과 또 이분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 테면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또 어제 권오수 전 회장과 쩐주인 손 씨가 유죄로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우리 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 바뀔까요? 

◆ 김규현> 당장은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 박재홍> 왜 당장 그 기대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 김규현> 그러냐 하면은 지금의 검찰하고 과거의 검찰이 좀 다릅니다. 과거의 검찰은 뭐 소위 말하는 악독하다라는 평가는 지금에도 아주 유효합니다마는 영리하다라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 박재홍> 지금 검사 영리합니까? 

◆ 김규현> 아니요. 지금 검찰 영리하지 않아요. 과거에 검찰은 대단히 영리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냄새를 즉각적으로 잘 맡고 뭔가 세상이 바뀐다라는 눈치를 맡으면 바로 태세 전환해 가지고 반대 세력을 수사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무기력함이 좀 느껴져요. 지금의 검찰 수뇌부를 보면 물론 여기 내란에 어떤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제가 생각하는 옛날에 검찰이었다면 중간 지휘부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 단체로 몰려가 가지고 위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사퇴시키기라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검찰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 박재홍> 저희도 아직 하루 안 지났기 때문에 지켜보자. 너무 빨리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 김규현> 물론 뭐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 열심히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검찰은 약간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공룡 같은 심정이. 

◇ 박재홍> 김규현 변호사,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 김규현>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이 뭔가 살아남거나 뭐 할 방법은 없다라는 어떤 무기력함이 좀. 

◆ 송영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검찰이 아마 서울고검에서 조속하게 재기수사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범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죠.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확정됐으니까 이제 공소시효 다시 진행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계속 들고 있으면 당연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은 재기수사 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항고를 기각하든가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은 파면이 됐으니 검찰이 이것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박재홍> 남의 손이라면. 

◆ 송영훈> 아니 뭐 상설 특검을 임명한다든가 혹은 개별 특검을 또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아마 중앙지검에 돌려보내서 빨리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영> 저도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방금 우리 송 전 대변인 송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권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당사자는 그건 검사도 얘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명태균 관련된 사건 이건 이미 벌써 진행 중이고 이런 거는 좀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박재홍> 이제 그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박성태> 99%. 아니 가장 낮은 게 무기징역인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인 내란범에 대해서 어떻게 불구속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99%라고 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물론 기분 나쁘거나 복수나 이게 아닙니다. 중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서 이분이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막는 것도 임무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량이 너무 높으면 더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의 욕구가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이제 탄핵 소추권이 형사소추에 대해서 면책되는 게 없어졌잖아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들이 추가로 또 등등등 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다른 거 다 명태균 씨 관련 뭐든 다 빼고 일단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가 돼서 직권남용과 같이 그건 관련 범죄니까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구속도의 가능성 99%. 

◆ 김규현> 저는 구속은 거의 100% 예상을 하는데 시기의 문제겠죠. 지금 어디서 구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죠. 거기는 직권으로 당장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본인이 구속 취소를 했으니 당장 할까 싶기는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죄로 수사를 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예를 들면 지금 대선 정국 도중에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은 살짝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송 변호사님이 아주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 송영훈> 공론장에서 예측을 할 때는 희망 사항이나 개인의 추측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재판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말씀하셨지만 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구속하려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됐든 도주의 우려가 됐든 그런 새로운 사유가 발견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에 당분간 성실하게 출석하겠죠. 그리고 그 석방된 이후에 어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장에 찾아낼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별 건으로 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중대한 혐의가 나올지는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 박성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직접 관련이 돼 있는 범죄여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논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경찰 그러니까 서울청장 관련돼서 수사하다가 나왔다 이 두 가지인데 법원은 일단 경찰에 관련된 범죄로 영장을 발부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도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수사 권한이 있는 이거 하다가 내란죄 이게 성립될 경우에 직권남용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은 검찰이 그건 내란죄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으로 충분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훨씬 중한데 그 사건으로 한 번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으니 그 뒤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직권 남용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겠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 박재홍>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집행이 될 때 서부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는 증거인멸 우려였는데 이번에 석방될 때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석방한 게 아니라 구속 기간 중 구속 기간 계산 잘못했다는 거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권 그 문제 뭐 그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지적된 거기 때문에 증거 우려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서 풀어준 건 아니니까. 

◆ 김규현> 물론 그렇긴 합니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게 죄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직권남용이랑 내란 우두머리 범죄 사실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를 별개의 죄로 본다면 직권남용죄를 수사 또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똑같은 죄로 본다 라고 하면 직권남용죄도 사실상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거나 마찬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수사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어 이거 이미 기소됐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될 수도 있죠. 

◇ 박재홍> 오케이 일단 뭐 법원의 판단 또 검찰의 수사 방향 좀 지켜보시죠. 미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제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약간 조기 대선 체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관위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남을 갖기도 했고 이제 스케줄이 점점 나오고 6월 3일이 사실상 조기 대선이 아니냐 아니면 5월 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한덕수 대행이 언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확정이 되는 거죠. 

◆ 송영훈> 저는 6월 3일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요. 

◇ 박재홍> 확실합니까? 

◆ 송영훈>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궐위되어서 치르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요일이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궐 선거는 수요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2017년에 5월 9일 대선을 할 때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가서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궐위 되어서 치르는 선거는 50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6월 3일까지 못 가고 그전 주 5월 마지막 주에 하려면은 월요일에 선거일 공고를 했을 때 날짜 계산 잘 해 보시면 아마 늦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6월 3일이 거의 확실시된다. 

◇ 박재홍> 거의 확실시 된다. 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실한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정리가 돼야 되고 당의 분열 계파 갈등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일단은 앞으로 한 2, 3주간 아니면 한 3주간은 저희가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탄핵 잠룡들 잠룡들이 많아요. 숫자도 많고 많아요. 또 큰 틀에서는 탄핵을 찬성했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 파들이 있긴 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이 헌재 결정을 보고 탄핵을 반대했던 파가 득세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대선을 치러서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도 높아졌을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들을 보면 결국에 그냥 강성 지지층에 기대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지지율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대표는 빼셨습니다. 

◆ 이재영> 유승민 대표도 거기에 낄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포함. 

◆ 송영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힘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1월달부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는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과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정치인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관되게 전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 사이에 껴서 어중간하게 좀 존재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거를 일관되게 말씀드려봤고 지금까지 관점을 바꿔야 될 만한 요소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럼 그게 누구죠? 

◆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12월 3일 밤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다 보셨고.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 송영훈>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오신 분은 그 국회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던 분 그것도 뭐 국민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들으면서 지금 떠올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요. 

◆ 박성태> 제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오세훈 시장 측에 대해서 어정쩡했다라고 비난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 박재홍> 비난이라기보다는 돌려서 말했다. 

◆ 박성태> 그냥 둘이 싸움 붙이려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도가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 불리한 지형으로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은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바라보시는 김규현 변호사. 

◆ 김규현> 저는 사실 이것 관점을 정당보다는 그냥 이제 채해병 사건의 해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채 해병부터 해서 그 뒤에 이어왔던 수많은 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 전부터의 어떤 원죄로 인해서 지금 탄핵까지 초래했거든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이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분이 왜 거론되냐 전광훈 목사가 민다더라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경쟁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50대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50대가 누구냐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홍정욱 전 의원이 알고 보니 50대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라는 건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없군요. 

◆ 이재영> 없죠, 없습니다. 제로. 

◇ 박재홍> 박지원 의원은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 이재영> 그분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끔씩 그냥 뭐 가끔씩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 박재홍> 자주는 아니고

◆ 이재영> 네 존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 송영훈>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의 말씀은 사실상 자꾸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를 연상시키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적인 발언 그림이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중진들이 전광훈 씨한테 가서 90도 인사하신 분 많았잖아요. 

◆ 송영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틀 전에 확인했잖아요. 보궐 선거 결과로. 

◇ 박재홍> 교훈을 받으셨어요? 우리 송영훈 대변인은 받으시는데. 

◆ 송영훈>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수치 말씀드리면 부산에서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만 표가 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도합 17만 표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물론 정당 공천이 아니지만 부산 교육감의 보수 후보는 11% 차이로 졌습니다. 그 선거에 전한길 씨 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 가서 다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에서 다 성적표 받아봤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관심이 없으시군요. 

◆ 박성태>좋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 김규현>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과연 진짜로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냐.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이 다음 주에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 선언하실 것 같고. 

◆ 김규현> 계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이나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랄까요? 그게 이제 과연 이 탄핵에 반대했거나 약간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번 대선 주자 경선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힘을 쓸 수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의총 때 보면 탄핵 찬성 의원들 공론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여전히 기존의 어떤 관성처럼 탄핵 기각파가 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로 대통령을 노리고 이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대선에 지고 나서 당권을 계속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당권이 더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 송영훈> 저는 이제 관점이 많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지면요 당이고 당권이고 없어요. 민주당은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99% 확실하다고 보고 그러면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거는 이재명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과연 국민의힘이 온전할까요? 내란 동조당 프레임을 씌우면서 아마 계속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수사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위헌 정당 심판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마저도 열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마도 풍비박산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자각을 하고 그런 뭐 내란 동조당 프레임이라든가 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으로부터 방파제 보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날 계엄의 밤 때 국회에 뛰어간 의원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져서 의미 있는 투표를 했던 의원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핍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모셔야죠. 

◆ 이재영> 저는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럼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하는 거 아니냐 당에서 그 우려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상당수의 우리 진영에 있는 지지 지지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우리 경선룰을 보더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 몇몇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오늘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결정까지는 광장에서 그분들이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렸었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그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영향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박성태> 경선룰에 그게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극우가 아닌 분들에 반영이 되면 경선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잠깐만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극우층이 아닌 분들은 잘못된 존재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층인이 아주 극소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 50이 간다 하더라도 현재 룰이 또 이제 당원과 여론조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에는 저희가 몇 차례 이제 경선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끝에 가서는 100%로 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제 다음 주 초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이미 한 달 전에 선거 캠프 사무실을 임대했다라는 보도도 있긴 한데 김규현 변호사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 김규현> 저는 뭐 지금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 

◇ 박재홍> 원래 당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 김규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 논하는 게 뭐 어떤 큰 실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로 다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논평을 낼 필요가 있을까. 

◇ 박재홍> 굳이 논평을 해 주실 박 실장님 그래도 비명계 인사 중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래도

◆ 박성태> 나오죠.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 출마한다고해요. 

◇ 박재홍> 그럼 경기지사 사퇴를 이번에 안 해도. 

◆ 박성태> 경선 끝난 다음까지이기 때문에 사퇴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권력을 잡거나 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은 다음에 김동현 지사 측근에게. 

◇ 박재홍> 측근에게 지사가 아니고 측근. 

◆ 박성태> 최측근 정도. 

◇ 박재홍> 측근이라 그러면 a급인가요? b급인가요? 

◆ 박성태> s급입니다. s급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김동연 지사한테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그러니까 뭐 기대서 대선을 준비하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이건 경선이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목소리를 계속 내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게 한 일주일 전쯤 얘기인데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매주 체크하는 건 아니라서. 

◆ 이재영> 김동연 지사를 응원하겠습니다. 

◆ 박성태> 저기 오세훈 시장 말고요? 

◆ 이재영> 아니 민주당 민주당 경선 내에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도 출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 박재홍> 김경수 지사도 의사가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취재가 된 상태인데. 

◆ 송영훈> 민주당이 아직도 비명계라는 게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2심 무죄 이후에 비명계 주자들이 좀 뭔가 에너지를 좀 잃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진단도 있어서 김규현 변호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 김규현> 저는 사실 당 내에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사실. 

◇ 박재홍>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거. 

◆ 김규현> 정보 같은 것이 사실 그렇게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일극 체제가 아니냐. 뭐 비명이 있기는 하냐. 뭐 심지어 심한 분들은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어요?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냥 약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자기가 갈고닦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 사람일까 대통령 감일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옛날에 근데 뭐 문재인 이 정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지금은 사실 다른 비명계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경쟁력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이재영> 민주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느냐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기자들에게. 

◇ 박재홍> 아니 그건 이제 당이 잘 통합되어 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박성태> 민주당도 저는 이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전현희 의원에게도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최상목 제가 최상목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너무 강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안정감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통합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 무조건 자르고 보겠다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계엄을 한 대통령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적폐 청산이 또 나올 텐데 저는 모든 이 정치적 메시지는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가장 큰 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상대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청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오늘 또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지금 우리 근현대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이 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짧게 각자 한 15초씩 말씀 주시죠. 이재영 의원님부터

◆ 이재영>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의 이 결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 송영훈>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문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헌법은 테두리를 정해줄 순 있어도 내용물을 채워주지 못해요. 결국에는 정치가 복원되어야지 그 내용물이 충실해지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희처럼 방송에서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 책무를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규현> 저는 우리가 이제 일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합 통합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통합을 못 했던 이유는 진짜 청산을 해야 될 것들을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걸 놔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었던 남상권 변호사님이 그 특검법을 보고 이거는 뭐 정치를 다 죽이고 막 이런 법이 아니고 사회를 정하고 나쁜 것을 정하는 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산할 것은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탄핵 선고 특집 네 분과 말씀 나눴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이재영 강동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박성태 실장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