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CBS
방송편성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CBS가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보도’는 취재 항목의 선정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를 말하며, ‘제작’은 기획에서부터 구성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 ②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이후 책임자)라 함은 회사가 임명한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국장,부장급 등의 책임간부를 말한다.
- ③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이후 ‘실무자’)라 함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 및 제작(기술직 포함)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 종사자를 말한다.
- ④ ‘조합’이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를 말한다.
제3조(편성의 일반 기준)
- 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수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한다.
- ②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문화 및 여가 생활에 기여한다.
- ③ 건전한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민주적인 국민 통합을 기한다.
- ④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 체제 구축에 힘쓰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 ⑤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편적인 세계 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 공헌한다.
- ⑥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정착에 앞장선다.
- ⑦ 인류애와 세계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 ②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특히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한다.
- ④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장애인 등 포괄적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양적·질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한다.
- ⑥ 시청자의 신뢰는 CBS의 존립 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한다.
- ⑦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 ① 방송편성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 ② CBS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 ③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한다.
제6조(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 ①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활동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되, CBS의 방송 목표, 방송 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③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에 대한 방송의 적합성 여부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되며, 방송의 공공성 및 사실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실무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실무자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노력한다.
제7조(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실무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실무자는 회사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③ 실무자는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 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실무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않는다.
- ⑥ 실무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실무자는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 ⑧ 실무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 ⑨ 실무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⑩ 실무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제8조(규약의 적용범위)
- ① 방송편성규약은 CBS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 ②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취재·제작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단체협약과 사규, 방송 강령을 따른다.
제9조(규약의 위반과 시정) 다음의 경우에 책임자와 실무자는 본부(국)별 편성위원회 또는 전체 편성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회사의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 ② 방송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실무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 및 보도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 2 장 기 구
제10조(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CBS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실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 ② 편성위원회는 ‘본부(국)별 편성위원회’와 ‘지역 편성위원회’, ‘전체 편성위원회’로 구성한다. 단, 기술국은 본부(국)별 편성위원회에서 예외로 한다.
- ③ 본부(국)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TV제작국, 편성국, 보도국에 각 하나씩 총 3개의 위원회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각각 ‘TV편성위원회’, ‘제작편성위원회’, ‘보도편성위원회’로 한다.)
- ④ 각 위원회는 본부(국) 및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세칙을 정한다. 필요시 편성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편성위원회의 구성)
- ① 편성위원회는 각 본부(국)별로 책임자와 실무자 대표 각 3~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 ② 편성위원회의 책임자측 위원은 본부장, 국장,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
- ③ 편성위원회의 실무자측 위원은 본부(국)별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 ④ 위원은 사안에 따라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⑤ 지역 편성위원회는 각 지역본부별로 책임자와 실무자 대표 2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며, 지역 편성위원회의 실무자측 위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편성위원회의 기능)
- ①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국)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
-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 침해
- 3. 정기 개편 및 부분개편 시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방향 제시
-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 6. 시청자위원 선임 사안
- ② 인사이동 및 예산편성 등이 심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갖는다.
제13조(전체 편성위원회)
- ①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와 지역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③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4조(회의 개최)
- ① 본부(국)별 편성위원회는 제 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본부(국)별 편성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필요할 경우 편성위원회 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 ④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공정방송협의회’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의결과 고지)
- ①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본부 구성원들에게 고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사와 조합 및 CBS 구성원은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 ①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시정요구)
- ①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성규약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편성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 사안을 전체편성위원회(공정방송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8조(편성규약의 효력)
- ①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CBS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편성·보도·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제20조(단체협약의 적용) 방송의 자유와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과 관련해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조항과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5 개정)
1. (시행일) 이 규약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개정)
1. (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8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2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